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63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36,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청구 중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2015. 10. 1. 이후부터는 위 변경된 법정이율로 제한한다.
3.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