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0. 02:0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 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는 점, 실제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 종전 및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취 정도,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