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17 2014가합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183,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원고는 2003. 2. 22. 별지 목록 제 1, 3, 4, 5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2003. 2. 28.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동생인 D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건축하여 2003. 12. 4.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냉동냉장 유통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위에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건물(수산물 냉동창고)을 건축하여 2007. 8. 20.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사업장을 확장하여 운영하였다.

3)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5. 1.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7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17억 원은 2008. 5. 2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명의는 D, 매수인 명의는 피고 C으로 하였으나, 실질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B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대출금(약 16억 원 을 변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속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 일체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2008. 5. 28.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