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2626 (1996.11.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양임야의 범위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고,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 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상속인의 소유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이를 동 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1서17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이 93.8.14 사망하자 상속인인 별지 청구인들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 OOOO 임야 12,33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별 지분을 각 1/5씩으로 하여 94.2.7 상속등기를 하고, 쟁점토지중 1정보에 해당하는 9,900㎡를 금양임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94.2.14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중 호주상속인인 청구인 OOO 지분(1/5)에 해당하는 2,467㎡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나머지 4/5지분인 7,433㎡에 대하여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6.2.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33,812,0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4.3 심사청구를 거쳐 96.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인들중 특정인이 쟁점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으로 상속등기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중 1정보에 해당하는 9,900㎡를 금양임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호주상속인인 OOO의 소유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양임야의 범위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고,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 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국세청 재삼 46014-171, 94.1.19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상속인의 소유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이를 동 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금양임야에 대하여 호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90.12.31 개정된 것)에 의하면 『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祭具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고 해석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2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중 1정보에 해당하는 9,900㎡를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면적중 호주상속인인 OOO의 소유지분인 2,467㎡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나머지 7,433㎡에 대하여는 동가액에 산입하여 과세처분하였는 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면적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2) 제사를 공동주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호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는 관습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청구외 OOO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소유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때, 쟁점토지중 호주상속인인 OOO의 소유지분(2,467㎡)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나머지는 이를 동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1서1742, 92.1.30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의 명세서
Z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OOO OOO OOO OOO OOO | OOOOOO O OOOOOOO OOOOOO O OOOOOOO OOOOOO O OOOOOOO OOOOOO O OOOOOOO OOOOOO O OOOOOOO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 OOOOOOOO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