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만근수당에 관하여 (1)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고 단순히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매 근무일마다 지급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만근수당규정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만근수당은,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병가와 무단결근 시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수당인데, 이는 일정한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명절휴가비에 관하여 (1)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