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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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