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0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