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5가단1172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42,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5. 12. 31.까지 누적된 미납 물품대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33,142,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2015. 12. 31.까지 누적된 미납 물품대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