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회사에서 재고로 창고에 보관중인 DDR4 메모리카드를 매입할 수 있으니, 나를 통해 메모리카드를 구입해라, 일단 메모리카드 샘플과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주면 메모리카드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고, 서류도 준비하여 줄 테니 나에게 모든 경비를 대주고, 거래가액의 0.03%의 수수료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 창고에 보관중인 DDR4 메모리카드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메모리카드 구입 경비를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메모리카드 구입을 중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6.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메모리카드 샘플 구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5,497,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 금원지급내역, 농협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