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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70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B의 의뢰를 받아 무안군 C 소재 B 소유의 양파밭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거름을 펼치는 작업을 하기로 계약하였고, 같은 시기에 무안군 D 소재 E의 배우자와 사이에 ‘F’ 주변 대나무 철거 작업을 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포크레인 사업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일손이 바쁘니 나를 대신하여 위 각 작업을 해 달라. 하루 일당 50만 원씩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에 따른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0.경 위 대나무 철거 작업을, 2019. 6. 12.경 위 양파밭 거름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각 작업에 따른 일당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대표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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