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B의 의뢰를 받아 무안군 C 소재 B 소유의 양파밭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거름을 펼치는 작업을 하기로 계약하였고, 같은 시기에 무안군 D 소재 E의 배우자와 사이에 ‘F’ 주변 대나무 철거 작업을 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포크레인 사업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일손이 바쁘니 나를 대신하여 위 각 작업을 해 달라. 하루 일당 50만 원씩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에 따른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0.경 위 대나무 철거 작업을, 2019. 6. 12.경 위 양파밭 거름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각 작업에 따른 일당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대표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