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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6 2019고단8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했다.

1. 피해자 C

가. 운송료 미지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운수업자인 피해자 C에게 “B에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 D의 물류를 운송해주면, D으로부터 화물운송비를 지급받아 매월 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회사 소유 화물차 4대에 대한 할부금,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 채무, 체납 세금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화물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중순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D의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비 4,659만원 중 1,959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말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덤프차량 지입료 미납금 2,128,40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지입료 미납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상황으로 인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128,4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H은행을 거래하는데 신용이 나빠서 대출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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