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5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11. 15:11 경 경남 창원시 대산면 모 산리 국도 25호 선 소재 대산 고정식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0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