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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637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6,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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