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20 2017나1165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8. 6. 14. 증인신청 등과 함께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기존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 이 사건 소송의 진행과정, 위 변론재개신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그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