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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구합8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과 난민신청 : 2012. 9. 13. 입국[체류자격 : 단기방문(C-3)] 2014. 11. 13.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11. 1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5. 11.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의 정당인 ‘Pakistan Tehreek-e-Insaf'(이하 ’PTI'라 한다)의 지지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012. 9.경 지역 정당 사무실을 찾아온 다른 정당인 ‘Pakistan Muslim League-Nawaz'(이하 'PMLN'이라 한다)의 지지자들로부터 폭행과 위협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PMLN의 지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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