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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5 2016고정49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 경 지정고시 되어 광명 시흥 특별관리지역인 광명시 C 토지 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54㎡ 면 적의 조립식 패널 건축물을 증 ㆍ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광명시장의 고발장, E의 출장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공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5. 8. 28. 법률 제 13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의 3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함,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음,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음, 20년 이상 처벌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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