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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19나122453
물품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27.부터 2018. 8. 6.까지 피고에게 버섯 재배용 톱 밥을 납품해 왔고, 그 납품대금의 합계가 101,641,100원인 사실, 피고는 그중 83,551,6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089,500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89,5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 달일 다음 날인 2019. 2. 16.부터 2019. 5. 31. 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 제 2조 제 1 항,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과 반소청구의 내용이 같으므로 함께 본다.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던 톱밥을 담는 용기 (bag )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용기 (bag) 는 신축성이 거의 없고 부피가 작아서 그 안에 애초 약정했던

1㎥ (루 베) 의 톱밥을 담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동일 단위의 납품 량이 약 20% 감소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부족한 납품 량에 비해 초과하여 받아 간 대금을 피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제 1 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을 제 10호 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거래하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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