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9.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5:56 경 대구 남구 B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 소리를 듣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