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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0:4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노원 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510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화랑 대역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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