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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12. 선고 2014구합13690 판결
원고가 이 사업 약정상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34(2014.04.26)

제목

원고가 이 사업 약정상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공급받은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업 약정상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사업자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임

사건

2014구합136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로OO빌딩 OOO호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 OO엘앤시(이하 'OO엘앤시'라고만 한다)를 위하여 서울 OO구 OO로O-O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의 2필지 토지 1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주고(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OO엘앤시에 2009. 7. 14. 공급가액 2,050백만 원, 2009. 12. 24. 공급가액 450백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용역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5. 31. 2,500백만 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 9. 11. 원고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2.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4.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은, OO엘앤시가 OO사옥 주식회사(이하 'OO사옥'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면서 원고가 OO엘앤시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OO엘앤시에 제공한 것일 뿐,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다. 설령 사업자 지위에서 공급한 것이라도,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법무사업과는 관련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OO엘앤시는 2005. 3. 7. OO사옥에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권을 170억 원에 양도하는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OO사옥에 대하여 OO엘앤시의 위 사업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OO엘앤시가 미매입토지의 구입대금으로 당초 매입주선금 150억 원보다 100억 원 이상 초과 지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약정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OO사옥은 2008. 11. 25. OO엘앤시에 위 약정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약 72억 원의 손해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고, OO엘앤시는 2008. 12. 5. OO사옥에 양도대금 170억 중 잔금 28억 원을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09. 6. 12. OO엘앤시에 일방적인 포기각서 제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OO엘앤시는 2009. 6. 18. 원고의 이의제기 사실을 OO사옥에 통보하였다.

4) OO엘앤시는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중 OO엘앤시의 미이행 채무부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 양도대금 중 잔금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사업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OO엘앤시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사옥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 경우 수령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후, OO엘앤시는 2009. 6. 30. OO사옥에 잔금 28억 원 중 25억원을 청구하였고(원고와 OO엘앤시는 같은 날 OO사옥에 대해 나머지 3억 원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09년 7월 및 12월에 OO사옥으로부터 총 2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6) OO엘앤시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OO사옥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OO엘앤시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원고는 OO엘앤시로부터 지급받은 25억 원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였고, OO엘앤시는 위 25억 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OO엘앤시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OO엘앤시에, OO엘앤시가 OO사옥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원고가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OO엘앤시는 원고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도 없다.

③ 이 사건 용역은 사업자인 OO엘앤시가 OO사옥에 공급하려고 약정하였다가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고,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OO엘앤시가 이 사건 사업약정상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사업약정상 OO엘앤시와 같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05. 5. 4. OO사옥에 'OO로 제O구역 제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제반 업무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용역은 업무 대행 용역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OO사옥에 제공한 용역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OO사옥과 직접 체결한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였는지, OO엘앤씨의 계약에 따른 채무를 대신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사업자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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