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6월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B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채권할인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수입금액 4,321,188,344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인 임차료 1,036,198,245원과 공증료 60,145,457원을 B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이자수입금액 임차료 공증료 2012 1,373,878,063 262,600,813 9,352,400 2013 1,573,642,002 329,572,739 9,688,767 2014 594,742,824 236,028,135 8,473,250 2015 583,572,859 110,372,636 9,673,260 2016 195,352,596 97,623,922 22,957,780 합계 4,321,188,344 1,036,198,245 60,145,457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에 대하여는 위 임차료와 공증료 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위 금액 중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반영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2,664,227,864원으로 결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706,222,45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사업연도 이자수입금액 소득금액 고지세액 2012 1,373,878,063 811,771,833 539,816,245 2013 1,573,642,002 1,072,542,285 707,721,315 2014 594,742,824 293,887,722 180,199,498 2015 583,572,859 409,590,782 238,521,414 2016 195,352,596 76,435,242 39,963,979 합계 4,321,188,344 2,664,227,864 1,706,222,451 감사원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비용이 개인사업 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대표자인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