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12 2013고단3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 26. 18:00경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안산기점 15.3km 상행선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B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