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1751 (2002.12.26)
세목
상증
요 지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01254-4363, 1989.11.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01254-4363, 1989.11.29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동법 동영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작용하는 것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산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산식과 같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개정전)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그 가액을 “0”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1999.12.31,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4363 (1989.11.29)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동법 동영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작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