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 선적 기선 권현망 어선 C(115 톤) 의 선장이다.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2015. 9. 20. 17:42 경 완도군 완도읍에 위치한 완도 항 3 부두에 계류 중인 위 선박의 갑판상에서 지게차 연료 유에 사용하고자 보관 중이 던 20리터 드리 경유 보관용기를 소홀히 관리한 과실로 너울 성 파도에 의해 선체가 요동치자 그 용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 중 약 10리터의 경유가 해상에 유출되어 그 곳 해양을( 길이 약 2m, 폭 200m)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 인 1)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해양오염발생 및 방제 완료보고
1. 각 수사보고( 어업 허가증카드 사본 등 선박 서류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진술 요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해양환경 관리법 제 130 조,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