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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09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오전 11:07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51길 오목교에서 고척교 방향 약 100m 지점에 있는 산책로에서 피해자 C(여, 43세)의 강아지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짖어 놀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멘트 블록(가로 15cm, 세로 1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등을 맞추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피해자가 먼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목줄을 매지 않는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산책로에서 ‘위험동물관리‘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이를 이유로 경찰은 피해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② 피고인은 D생으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76.2세의 고령자였을 뿐 아니라, 당시 당뇨, 신경성불안증, 초기 치매 등의 증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에서 심신건강을 위해 오전에 산책로를 거닐다가 느닷없이 피해자의 강아지가 달려들어 짖어대자 이에 놀라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엉겹결에, 즉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70여 평생 동안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본분과 의무를 충실히 지켜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행한 자신의 행동과 처신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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