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 제2, 3항과 같이 추가 또는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또는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쪽 12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쪽 마지막 행 이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6쪽 6행 ‘그러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과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당시 원고의 위 해지통고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