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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2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황색 신호기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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