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각종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원심 판시 제 1의 가, 다 항, 판시 제 2의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