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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6고단25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위 C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8, 2016. 8. 26, 2016. 9. 6, 2016. 9. 7, 2016. 9. 13, 2016. 11. 2, 2016. 11. 4, 2016. 11. 10, 2016. 11. 17, 2016. 11. 18, 2016. 11. 25, 2016. 11. 29. 등 13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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