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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각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7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의 음주운전 장소인 C 공영주차장은 무면허 운전에서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리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제2 원심판결의 음주운전 장소인 C 공영주차장이 무면허 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위 공영주차장은 K에 인접하여 그 주변 상권의 복잡한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중에 공개된 장소이고, ② 차단기와 무인 요금정산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누구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 점, ③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교통질서유지 목적의 공공성이 있는 장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영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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