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8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판결과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의 앞머리에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1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