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