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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1노1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이 선거구 민들에게 제공한 발렌타인 양주 30년 산( 이하 ‘ 이 사건 양주’ 라 한다) 은 이미 절반 이상 마신 상태로 제공되었다.

따라서 기부행위에 제공된 이 사건 양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양주 시가의 절반 이하 금액만을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기부행위에 제공된 물품 가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양주의 백화점 판매가격인 105만 원을 기준으로 물품 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양주의 가액은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통상적인 거래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백화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주의 가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반 이상 마신 상태의 양주가 제공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주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온전한 양주 1 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20. 9. 2.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 예전에 마시고 반쯤 남겨 놓은 발렌타인 30년 산을 가져와 함께 마셨다.

예전에 먹다 남은 양주를 함께 나누어 먹은 것이 문제가 되느냐

’ 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43 쪽). 그러나 2020. 9. 25. 검찰에서 ‘ 술자리에 양주가 나왔지만 자신이 그 양주를 가지고 간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32 쪽), 2020. 10. 14.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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