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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2165
주주총회결의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관변경결의 취소청구와 신주발행 무효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정관변경결의 취소청구는 인용하고, 신주발행 무효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신주발행 무효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신주발행무효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단,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정관변경결의취소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제1심에서 정관변경결의취소청구 부분이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 중 정관변경결의취소청구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을 위한 피고의 정관변경결의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의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면 제1심판결의 심리 판단의 대상이었던 사건 전체가 불가분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가 심리되어 1개의 전부판결로 판단된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한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불복신청이 없는 다른 청구 전부도 일체로서 항소심에 이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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