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06: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동양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산지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 후 취침하였다가 출근하던 중에 단속된 점, 이종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