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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8. 06: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동양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산지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 후 취침하였다가 출근하던 중에 단속된 점, 이종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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