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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52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이 공인 중개사무소 운영에 관여하고, 그 운영에 D의 자금이 투입된 것은 맞지만, D에게 피고인 명의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이 공인 중개사 모집광고를 내 어 피고인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에게 매월 30만 원을 교통비 조로 지급하였으며,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전액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D이 중개한 물건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D이 가져간 점, 대구 북구 I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은 D이 주도 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서까지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 전과와 사면 된 15년 이전의 집행유예 전력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부동산 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 중개 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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