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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77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3쪽 6행의 ‘시가 92,000원 상당’은 ‘시가 920,000원 상당’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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