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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6노11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6행의 ‘롯대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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