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C 대 955.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85. 11. 2. 망 D(2011. 1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분할전 토지 중 3/4 지분에 관하여 2002. 3.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망인은 2003. 2. 4.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04. 2.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3. 2. 5. 접수 제6432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인천지방법원 2002가단20383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인천 중구 C 대 716.8㎡(원고 앞으로 2003. 11. 21.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인천 중구 E 대 238.9㎡(망인 앞으로 2003. 11. 21. 소유권이전등기)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사되어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그 변제기가 2004. 2. 3.로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9. 4. 15.경 위 대여금채권의 이자 명목으로 아들인 F를 통해 피고에게 미화 3,0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여금채권은 그 무렵 망인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