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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8도1016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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