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205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