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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205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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