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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15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2:02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가 물건을 진열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가량 툭툭 쳤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성 추행이라고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확인 캡 처사진 기록 첨부)

1. C 편의점 CCTV 캡처사진, C 편의점 CCTV 캡처사진( 전 채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성 추행이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추행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추 행 부위 및 추 행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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