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20 2019가합10310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각 165,000,000원 및 그중 각 6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각 165,000,000원 및 그중 각 6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