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리움토건은 165,194,508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리움(이하 ‘피고 리움’이라 한다
)은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부지 지상에 141세대 규모의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행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리움토건(이하 ‘피고 리움토건’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리움과 공동시행사이자 시공사이다.
나. 2013. 8. 21.자 매매계약 관련 1) 원고와 피고 리움토건은 2013. 8.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는 피고 리움토건에, ① 충북 영동군 C 공장용지(이하 ‘C 토지’이라 한다) 5,734㎡ 중 4,019㎡, ② D 공장용지(이하 ‘D 토지’이라 한다) 3,559㎡ 중 3,430㎡, ③ E 공장용지(이하 ‘E 토지’라 한다) 207㎡, 총 면적 합계 7,656㎡(지상권 포함)를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도한다.
나) 제1 매매계약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래의 특약사항을 정한다. ⑴ 대금 지급은 최초 10%로 하고,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 리움토건에 교부하여 주기로 하며, 사업승인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제2항). ⑵ 토지 계약면적은 분할측량 확정 후 재조정한다(제4항). ⑶ D 토지 중 계약에서 제외한 129㎡는 만일 공원으로 편입되지 않을 시 피고 리움토건이 추가 매수하여야 한다(제6항). ⑷ 피고 리움토건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계약 요청 시,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계약 내용 변경은 없음)(제7항). 2) 원고와 피고 리움토건은 같은 날인 2013. 8. 21. 제1 매매계약과 별도로 부동산매매특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는 피고 리움토건이 C, D, E 각 토지에 건축한 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