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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210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권 대위행사 및 피고 C로부터 양수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성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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