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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5 2018고정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0:0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청소년인 D(17 세, 남) 외 1명에게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검사는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를 적용 법조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적용 법조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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