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05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선제 폭행을 당하고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하였거나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