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13 2015가단31403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5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50,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