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02 2019가단26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