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5 2020고단1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오피스텔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 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0.334% 로 매우 높으며, 도로 교통상의 위험도 현실화 되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 운전 전력은 9년 전의 것으로 고액 벌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